몰라서 놓친 취득세 2억2000만원…남양주시, 72가구 찾아 환급 안내

몰라서 놓친 취득세 2억2000만원…남양주시, 72가구 찾아 환급 안내

출산·양육 가구 과세자료 전수조사…가구당 평균 약 306만원 규모

[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해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72가구에 환급 절차를 안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환급 대상액은 총 2억2000만원이다.

72가구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가구당 평균 약 306만원 규모다.

실제 환급액은 가구별 취득세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진다.

경기도 남양주시가 출산·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으로 감면 대상자도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감면받지 못한 사례를 찾기 위해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12억원 이하 주택이다.

미혼모·미혼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한 주택 1채만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자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며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이미 받은 가구도 출산·양육 주택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두 제도 가운데 감면액이 더 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주택 감면액이 더 크다면 기존 감면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시는 환급 대상자 안내와 함께 주택 취득 단계에서 감면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공식 블로그와 누리집 배너를 통해 감면 대상과 요건을 안내하고 법무사협회·공인중개사협회에도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주택 거래와 등기 과정에서 대상자가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제 혜택이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정당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양찬희 기자(cx535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