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대책위 "오창훈 전 판사 신속히 수사하라"

공안탄압대책위 "오창훈 전 판사 신속히 수사하라"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 시민단체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오창훈 전 부장 판사에 대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곽영래 기자]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사법피해자에게 고통을 강요한 오창훈 부장판사의 불법재판과 비위사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안탄압 제주대책위는 지난해 5월 26일 공수처에 오창훈 판사의 불법 재판과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1년 3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해 오다가, 이달 12일에서야 첫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공수처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오 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내고 대형 로펌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대책위는 공수처의 늦장 대응에 "일반 국민에게는 단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칼날 같은 잣대를 대던 사법기관이, 동료 법조인의 불법에는 '제 식구 감싸기'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구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 판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이자 사법 신뢰의 존망이 걸린 엄중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오 판사의 수사를 완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창훈 전 부장 판사는 제주의 한 시민 활동가 재판에서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재판부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선고했다.

최근 대법원은 결심 공판을 마무리한 후 바로 판결하는 즉일선고의 경우 재판부가 잠시 휴정을 하고 법관끼리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종 합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법에 어긋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오 전 판사는 제주지방법원 재직 당시인 지난 2024년 6월 28일, 평일 근무시간에 직원 환송회를 이유로 동료 부장판사들과 반주를 겸한 낮술을 마신 뒤 일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업주는 이를 거절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충돌한 후에야 소동이 수습됐다.

대책위는 "이번 수사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와 특혜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라면서 "오 전 부장판사의 직무유기와 위법한 재판 진행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그 법적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