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서희건설(대표 김원철·김팔수)이 하도급 업체에 추가·변경 공사를 맡기면서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5일 심사관 전결로 서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희건설은 신고인에게 당초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변경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서희건설은 또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증액을 받았음에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신고인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2항과 제61조 제1항, 별표 9호 다목·라목에 근거해 이번 사안을 경고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