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포레스트·우리자산신탁, "1종 환기시스템" 허위광고…공정위 '경고'

상상포레스트·우리자산신탁, "1종 환기시스템" 허위광고…공정위 '경고'

서대전 한국아델리움 분양 카달로그 '1종 환기' 표시하고선 자연환기 설치
표시광고법 위반…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전결 경고 처분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상상포레스트(대표 김상우)와 우리자산신탁(대표 김범석)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환기시스템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달 30일 상상포레스트와 우리자산신탁에 부당 광고행위를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상상포레스트와 우리자산신탁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는 서대전 한국아델리움을 분양하면서 분양 카달로그에 '제1종 환기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단지에 설치된 것은 '자연환기 시스템'이었다.

제1종 환기시스템은 급기와 배기를 모두 기계 장치로 강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창문을 통한 공기 흐름에 의존하는 자연환기 시스템보다 환기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분양 계약자들에게 실제보다 고급 사양인 것처럼 안내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표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2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식 심의에 부치는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에 그쳤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