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 단속강화"⋯부동산원, 6주간 거래가 거짓신고 집중단속

"업·다운계약 단속강화"⋯부동산원, 6주간 거래가 거짓신고 집중단속

거짓신고 조장·방조행위도 포함
탈세·시세조작 포착시 국토부 공유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다운계약과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6주간 집중 단속한다.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조직적 시세조작이나 대규모 탈세혐의가 포착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즉시 공유할 방침이다.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팝업 이미지(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약 6주간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계약'과 시세조작이나 대출한도 확대 등을 위해 금액을 높여 계약하는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전반이다.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원은 국토부로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2020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집중 신고기간 접수된 사건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류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로 이송한다. 이후 지자체가 정밀조사와 행정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업·다운계약 등 유형별 비중과 지역별 접수경향도 분석한다. 대규모 세금탈루나 조직적인 시세조작 등 중대한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국토부에 즉시 공유할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청약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주요 홈페이지에도 안내 팝업과 배너를 게시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임대차 관련 정보 연계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