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기후위기 적응법’ 첫 관문 넘었다…“폭염·가뭄, 더 이상 예외 아닌 일상”

조지연 ‘기후위기 적응법’ 첫 관문 넘었다…“폭염·가뭄, 더 이상 예외 아닌 일상”

취약계층 실태조사·기후보험·위험 공간정보·통합플랫폼까지…지역 맞춤형 대응 제도화
산업계 지원도 원안 반영…조지연 “기후위기 적응은 선택 아닌 필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반복되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일상을 직접 위협하는 가운데,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주도한 기후위기 대응 입법이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미 현실이 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회와 산업의 회복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국가 차원의 제도로 구축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인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기후위기 적응법’이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법만으로는 갈수록 거세지는 기후재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최근 폭염과 가뭄 등 극한기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 발생 이후 복구에 집중하기보다 기후위기 취약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법안에는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부터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관리·공개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담겼다.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정보를 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 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해 적응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결국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지방정부가 단순 집행하는 구조를 넘어 지역별 기후 위험과 특성에 맞춰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폭염에 더 약한 사람부터 보호…‘기후복지’ 안전망 강화

이번 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사업뿐 아니라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보험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후재난이 경제적 피해와 생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했다.

폭염이나 가뭄, 집중호우가 모든 국민에게 같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뿐 아니라 민생과 복지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의미가 있다.

조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산업계 지원 방안도 원안대로 반영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변화가 생산시설과 공급망, 에너지 비용 등 기업 경영 전반의 위험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산업과 기술 육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육·홍보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의 특위 통과는 조 의원이 이어온 기후위기 대응 입법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폭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폭염 등 기후재난 발생 시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했다.

단순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예방-정보-취약계층 보호-산업 지원을 법과 제도로 연결하려는 입법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다.

조지연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적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