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조합설립 동의율과 시공사 선정 절차를 손질해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건축면적·층수·일조 기준을 풀어 비아파트 공급여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추고 신속추진 조합에는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집중한다. 아울러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면적과 층수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내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을 다각도로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토지 등 소유자 75%이상, 토지면적 50%이상 동의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유자 동의요건을 70%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현행 67%에서 60%로 낮춘다.
시공사 선정 절차도 줄인다. 일반경쟁입찰에서 응찰 시공사가 한 곳에 그칠 경우 재입찰공고부터 입찰서 제출마감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전 소유자 통지기한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조합에는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개발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2028년까지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며 2027년까지 취득분은 전액 면제한다.
정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 60%까지 상향하는 특례는 2027년까지 1년 연장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로 짓는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 8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전용 60㎡이하 소형주택을 가구수 3분의 2이상 짓는 사업장은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가구당 3㎡에서 2㎡로 완화한다. 1000가구이상 사업장에 5년간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국토부내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전문 중재기구도 신설한다. 공사비 갈등이나 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간 인허가 이견 등을 다룰 계획이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 조합임원 성과급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정비사업 실무경력 5년이상인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전문가가 재개발 조합장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재개발 사업 38곳, 6만가구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동의서 징구를 허용하고 이주비·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장을 넓힌다.
2027년까지 신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LH 사업 수수료율은 3%에서 1%로 낮춘다. 공공재개발 구역 주민이 인근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현행 30%이내에서 30%초과로 확대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역시 완화한다. 건축면적(바닥면적) 제한을 현행 660㎡에서 1000㎡미만으로 늘린다. 다가구주택 층수제한은 3개층에서 4개층이하로 상향해 동일면적에서 가구수를 약 33%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5개층에서 6개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다.
일조규제도 낮춘다. 통상 다세대·다가구 4~5층 부분을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하위법령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다세대 건물내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다가구·다세대 건설자금 대출한도를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3.5%에서 3.2%로 낮출 방침이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