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와 비만·다이어트 관련 전문의약품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도매 유통 과정에서 빼돌려 온라인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의약품 판매 조직 국내 총책 A(30대)씨와 판매·발송책 B(3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밀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도매 유통 과정에서 빼돌린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하거나 투약할 수 있으며, 약사가 아니면 이를 판매할 수가 없다.
하지만 A씨는 일부 국내 의약 도매상들이 재고 처리 등의 과정에서 빼돌린 전문의약품을 넘겨받거나, 해외 공급책이 전문의약품을 밀수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전문의약품들은 구매 가격보다 5~10배 비싸게 판매됐으며, 판매대금 역시 대포 계좌 등을 거쳐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불법 판매액은 약 3억6000만원으로, 범죄로 얻은 이익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들은 총괄, 공급, 판매, 발송,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포폰으로 연락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 등에서 5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범죄수익금 1433만원, 휴대전화와 PC 등 28대, 대포 계좌 7개 등을 압수했다.
또 A씨 소유 부동산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제공한 도매상 등의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 오남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