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완화…소상공인·시민 위한 상권 활성화 나선다

하남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완화…소상공인·시민 위한 상권 활성화 나선다

단속 유예 시간 오전 11시~오후 3시로 확대…시민 상권 이용 편의 높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점심시간 영업 지원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하남시 전역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오는 8월 14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30분 확대된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이번 조치는 점심시간대 시민들의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주행형 CCTV 단속 차량도 점심시간에는 단속보다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편도 1차로, 인도(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구간은 기존과 같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시민들의 주정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인 ‘휘슬’ 가입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휘슬’은 최초 한 번만 회원가입 후 차량을 등록하면 전국 9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시민들의 상권 이용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통질서와 시민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