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Q&A] 월세 내듯 내 집 마련…39세 이하 청년 '4억 비아파트' 지원

[8·13 대책, Q&A] 월세 내듯 내 집 마련…39세 이하 청년 '4억 비아파트' 지원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등 청년 주거 3종 세트 시행
‘결혼 페널티’ 없앤 소득요건 개편 및 전세대출 한도 3억 상향
비아파트 먼저 사도 생애최초 자격 유지…아파트 이동 지원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정부가 청년의 월세 부담을 내 집 마련의 ‘종잣돈’으로 돌리는 주거금융 지원에 나선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처음 구입하는 청년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정책대출을 공급하고, 전세·월세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상품도 새로 만든다.

청년특례 전세대출은 대상 연령을 만 39세까지 넓히고 한도도 3억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브리핑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신설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대상이 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됐나?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고 선호하는 서울 및 수도권 소형 오피스텔 평균 가격(서울 4억원, 수도권 3억원 수준)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청년층이 부담하는 월세(80만~100만원)를 자산 형성 기회로 전환하면서도, 기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격을 소진하지 않고 향후 아파트로 이동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이 대상이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기준을 적용한다."

전세와 월세를 결합한 보증 상품은 어떤 형태인가?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동시에 지불하는 청년 가구를 위해 '전월세 결합보증'을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전세 보증금 대출과 월세 자금 대출 보증을 패키지로 묶어 주거비 지원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청년특례 전세대출 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

"기존 최대 2억원이던 청년특례 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의 전세 자금 수요를 감안해 보증 공급을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역시 만 34세 이하 무주택청년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으로 넓힌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 신혼부부에게 불리했던 '결혼 페널티'는 어떻게 완화되나?

"기존의 '부부 합산 연소득' 제한 방식 대신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 지원 대책들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와 청년전월세결합보증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