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원안위, 원전 수출·규제협력…베트남 등 신규시장 공략

산업부·원안위, 원전 수출·규제협력…베트남 등 신규시장 공략

한전·한수원 등 관계기관도 협약
전주기 규제역량 앞세워 ‘팀코리아’ 경쟁력 강화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수출 대상국의 규제체계 구축과 규제역량 강화에 나선다. 원전 건설뿐 아니라 인허가·안전규제 등 전주기 협력을 연계해 베트남 등 신규 원전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산 새울원자력본부 새울원전 3,4호기 [사진=새울원자력본부]

산업통상부와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안보 불안이 커지고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유럽은 물론 베트남·필리핀 등에서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신규 원전 도입국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 전문역량 등 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원전 기술과 사업수행 역량뿐 아니라 한국이 축적한 원전 안전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수출 경쟁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요청이 있을 경우 산업부가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 대응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해외 원전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사업 단계와 국가별 여건에 맞춘 규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한수원·원전수출협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협력 방향을 정립하고 관계기관이 국가별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해 원전 수출과 규제협력을 사업 초기부터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협약 이후 열린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 등 주요 수출 프로젝트와 UAE·체코 규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원전 수출·규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