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가계부채 수준과 은행별 주담대 비중에 따라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고, 고액·고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고가주택·고LTV(주택담보인정비율) 주담대에는 더 높은 위험가중치(RW)를 적용한다. 차주의 대출 한도를 직접 제한하는 데서 나아가 주담대를 많이 취급하는 은행의 자본 부담을 높여 대출 공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 가계대출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이 도입된다.

SSyRB는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주담대 취급 비중 등에 따라 은행에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증가세 등을 고려해 제도 가동 여부를 결정하고 은행별 주담대 비중 등에 따라 적립 규모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와 추가 자본 적립 상한 1%를 예시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4분기 확정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실제 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좀 더 늘어나는 경우 영향 분석을 거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취급할 때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주담대'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만기일시상환·거치식 주담대와 3건 이상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의 대출, LTV 60% 초과 대출 등에 일반 주담대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만기나 거치기간을 연장하면서 원금상환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대출에도 별도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도 고위험 대출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일반 주담대보다 약 2~4배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과 가중치 수준은 은행권 협의와 자본비율 영향 분석을 거쳐 올해 4분기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같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더 많이 늘어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고위험 주담대를 많이 취급할수록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신 사무처장은 고액·고DSR 기준에 대해 "적정 수준을 찾아가야 한다"며 "평균적인 주담대나 평균적인 DSR보다 어느 정도 상회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본 부담을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