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떠드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교실 모습을 촬영했다가 학교장 경고를 받고 경찰 신고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시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5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다.
그가 찍은 동영상은 모두 5초 안팎이었으며 A씨는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해당 동영상들을 모두 삭제했으며 학부모들에게도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민원 제기 이후 열린 학교 측 인사 자문위원회에서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 자문위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담임에서 배제하고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입건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A씨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A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가 의무라 이를 관련 기관에 알렸다"며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