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실거주 안한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완화

[8·13 대책] 실거주 안한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완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본인·배우자 모두 거주 이력 없으면 규제 대상
1주택자 전세보증비율 10%p 축소…무주택자는 현행 수준 유지
부부 합산 아닌 1명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앞으로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연장하기 어려워진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도 축소되지만 무주택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안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 중인 1주택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으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2026.8.12 [사진=연합뉴스]

규제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해당 주택에 주소를 이전한 이력이 있으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실거주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를 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법적 의무로 향후 실거주가 예정됐거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승계해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기존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신규 취급이나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경우도 예외다.

신 사무처장은 "정부가 알지 못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은행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한 예외 인정은 이번에 새로 만든 장치가 아니라 2018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9조3000억원, 6만건이다. 다만 이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거주 이력이 없는 실제 규제 대상 규모는 현재로선 산출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내년부터 10%포인트 낮아진다. 수도권·규제지역은 현행 80%에서 70%,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축소한다. 무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의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신 사무처장은 "무주택자는 불편하게 하지 않고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대출에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경우 미혼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기준도 손본다.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생긴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쳐 생애최초 LTV 혜택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해당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