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이해충돌·부정청탁 예방교육…공직윤리 다잡는다

연천군의회, 이해충돌·부정청탁 예방교육…공직윤리 다잡는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가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등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11일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원과 직원들이 공직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반부패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주요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제도를 폭넓게 다뤘다.

특히 법령의 단순한 전달보다는 실제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며 이해충돌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2026년 연천군의회 부패방지교육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천군의회]

부정청탁의 주요 유형과 금품 등의 수수 제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뤄졌다.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과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부패행위나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조직 내부에서 신고와 제보가 위축되지 않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번 교육을 일회성 법정교육에 그치지 않고 의회 구성원 스스로 청렴의 가치를 의정활동과 업무 전반에서 실천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지방의회가 예산과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군의회는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점검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영철 의장은 “이번 교육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의원과 직원들의 반부패·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