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만원 청년, 연말정산 최대 204만원 공제 … 내년부터 확대

월세 100만원 청년, 연말정산 최대 204만원 공제 … 내년부터 확대

월세 공제대상 한도 연 1000만→1200만원 확대
청년은 총급여 관계없이 3년간 공제율 17% 적용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15~34세 청년은 2027년부터 3년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활용하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허용된다.

서울 동작구 중앙대 부근 마을 게시판에 원룸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쓰이는 승용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 한도가 1200만원으로 200만 원 늘어난다. 월 100만원을 내는 세입자라면 1년 치 월세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17%로 상향된다. 대상은 15~34세 청년이며, 이 기간에는 총급여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제 확대 효과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월 100만원씩 내면 연간 세액공제액은 기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5000만원인 청년은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한다.

일반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근로자가 월 100만원씩 월세를 내면 연간 공제액은 기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난다.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7년에 낸 월세는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임차비뿐 아니라 수리·정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운수업·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차량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돼 자율주행 기업의 연구·실증 과정에서도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편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구입·임차부터 실증에 필요한 유지비까지 세제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실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