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전세 세입자는 앞으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HUG는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해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한다.
연계 정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 임차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항목이 포함된다.
그동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안심전세 앱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