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 팩토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용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외부에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AI 데이터센터가 임대용 자산으로 분류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명시하고, 관련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국내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서는 생산비용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황정아 의원은 "산업 패러다임이 AI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조세지원 체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부분이 있다"며 "AI 팩토리를 단순한 임대시설이 아니라 토큰과 지능을 생산하는 국가 전략 산업시설로 보고 이에 걸맞은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