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앤월드·공감이엔씨, 미신고 임대주택 분양광고로 공정위 '경고'

인앤월드·공감이엔씨, 미신고 임대주택 분양광고로 공정위 '경고'

임대사업 신고·보증서 제출 없이 "535세대 공급"·"보증서 100% 발급" 광고
표시광고법 상 거짓·과장 광고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경남 사천의 민간임대주택 '이안 스카이포레'를 공급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임대보증금 보증서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광고를 진행한 인앤월드㈜와 ㈜공감이엔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3일 인앤월드(대표 김민성)와 공감이엔씨(대표 유현·강성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 임대 주택을 공급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신고 없이 '사천 이안 스카이포레 535세대 규모 14일 공급예정'이라고 광고했다. 또 같은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 전에 'HUG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 100%로 발급'이라고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가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상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등 별도 제재 없이 경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