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하면서, 전·현직 실무자간 서로 다른 의견 ‘잣대’로 사업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2016년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 13만 9000㎡ 부지에 17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을 목표로 추진된다.
12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아파트 승인에 따른 조건으로 오산시가 사업지에서 인근 성호 중·고를 잇는 하부 지하차도 차로 정비와 확폭, 그리고 성호중학교 앞 승·하차 구간 확보 및 차로 정비를 요구했다.
시는 또 중기 시행으로 지하 보행통로 개설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산시 전 실무자는 이같은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증빙 서류를 시행사측에 요구했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속 보완을 요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가, 자체 인사로 실무자가 바뀌자 지난 4월 28일 오산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고, 6월 19일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 고시됐다.
당시 실무자 A씨는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와 차량 이동이 가능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를 검토해야만 한다”면서 “구두상 설계 및 시행사측의 주장은 문서로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서류상 보완을 계속해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재 담당자 B씨는 “어차피 아파트에 대한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요구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시에서 요구한 내용 또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아파트 준공 전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두 마련해 올 것”이라고 했다.
시민 유모씨(42, 중앙동)는 “어떻게 오산시의 발전 계획이 실무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한 분명한 오산시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