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서부로 가장교차로 고가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 공사 발주처와 시공사, 설계·감리사 등 6개 기관·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대건설(주), 국토안전관리원 등 설계 컨소시엄 업체를 대상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확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사고 당시 응급복구와 임시 우회도로 개설, 사고 구간 재개설 비용 등을 포함해 피해액을 241억원을 추산했다.
최종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재판 과정에서 소장 변경을 통해 청구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집중호우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고,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5월 임시 우회도로를 개통하고 현재 고가도로 재개설을 위한 공사 범위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8년 말 재개통 할 방침이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