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불기소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불기소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지역 방송사 재직 당시 한 업체와 자문 계약을 맺고, 매월 200만원씩 모두 1억3200만원을 받아, 민선 8기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4월 29일, 신규식 사장을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사장이 해당 업체와 정당한 계약을 하고, 실제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에 관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5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신규식 사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법을 어겼다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도의회, 충북도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