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녹십자의료재단과 지씨셀 등 7개 검체검사 수탁업체가 10년 넘게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담합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국공립병원 발주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7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7개사에 송부했다.

피심인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 7곳이다.
검체검사는 혈액·소변·체액·조직 등 검체를 분석해 질병이나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와 각종 암 조직검사 등이 포함된다. 병원은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체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부터 경쟁입찰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장기간 조직적으로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706건에서 입찰담합과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1항 8호(입찰담합)와 3호(물량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 제재 수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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