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계 “내년 생활임금 10% 이상 올려야”

충북 노동계 “내년 생활임금 10% 이상 올려야”

월급으로 환산하면 281만5504원 수준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지역 노동단체들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6% 오른 시급 1만3471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81만5504원(209시간 기준) 수준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가 약 282만원으로 현재 생활임금과 실제 생계비 사이에 월 27만원 가량 격차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1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생활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용민 기자]

올해 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2177원으로 월 254만4993원이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3.2%이다.

이들 단체는 도가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와 하수급 노동자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활임금 산입범위와 심의 절차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도는 생활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고시해 직책수당과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며 “기본급 중심으로 산입범위를 조정하고 복지 성격의 임금항목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임금위원회 노동계 대표 참여 확대 △심의자료 사전 공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충북도 생활임금은 충청북도나 의회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당 사무를 위해 직접 고용된 노동자 등 500여명에 적용된다.

2027년 적용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활임금 현실화를 공약한 바 있어, 인상폭이 전년 수준을 넘어설 지 주목된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