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K건설이 3년 연속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급보증 미발급, 대금조정 협의 미개시,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이어진 위반 유형은 하도급 거래 전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달 30일 K건설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발송했다.

K건설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이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해에도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25년 9월4일 K건설의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0항 위반 건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조치했다.
K건설은 안산 원시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0항 위반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대금 조정 요청에 발주사가 신속히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다.
2024년에는 하도급법 상의 지급보증을 발급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2024년 3월7일 K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24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1건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위반이다.
2024년 지급보증(계약체결 초기 단계)부터, 2025년 대금조정 협의(계약 이행 중 단계), 2026년은 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정산 단계)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서 문제가 발생해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에 소홀했다는 평가다.
세 건 모두 공정위 전원회의 상정 없이 심사관 전결로 처리되는 최하위 제재 수단인 '경고'에 그쳤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에 이르는 중대 위반은 아니지만, 3년 연속으로 위반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관리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