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중구가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복무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구 중구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휴가'와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는 등 직원 특별휴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육아 부담을 덜고 저연차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데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보육휴가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해 업무 적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구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자녀 양육으로 인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생애주기와 재직기간에 맞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업무 만족도와 조직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 복지 향상은 물론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