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려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 받았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과 그의 아내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A경감 부부는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경감의 아들을 지난달 송치했다.
이후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던 중 A 경감 부부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하자, 경찰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A경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으나, 다수의 동료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일을 알게 됐다"며 "증거인멸은 물론이고 수사 부서와 유착이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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