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사무소 운영한 60대 검찰 송치

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사무소 운영한 60대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대표와 소속 공인중개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B씨 등 공인중개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려 운영했다.

부산 수영경찰서 전경. [사진=부산 수영경찰서]

공인중개사무소는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만 운영할 수 있으나, A씨는 B씨 등 공인중개사 2명의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 등에게 자신을 '대표님'으로 부르게 하고 부동산 의뢰인들에게는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영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의뢰인이 A씨가 이끄는 대로 상가매매계약을 진행했으나 다른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의뢰 시 중개 자격에 대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