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이다. 재판부는 당일 놀부 측에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은 뒤 회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놀부의 영업손실은 86억9486만265원으로 전년의 5억8480만942원보다 14.8배 증가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