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최근 한미그룹 내부 문제를 폭로해 온 제보자 A씨와 관련된 업체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한미사이언스 대주주)의 홍보대행사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그룹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신 회장과 얽혀 있다면, 그룹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 A씨가 제기한 폭로마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홍보대행사 P사는 신 회장 측의 홍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동시에 이 업체는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P사가 특정 매체 3곳을 활용해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퍼 나르는 작업을 해왔다"며 "P사 대표가 한 매체 편집국장에게 전화해 A씨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일부 매체는 창업주의 부인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일가가 법인카드로 백화점과 병원 등에서 1억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내역을 공개하며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미그룹은 제보자 A씨가 전직 직원이라며, 내부 자료의 외부 유출 경위와 여러 매체가 동시에 취재에 나선 제보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해당 지출이 임직원 선물 구입과 최고경영진 복지 차원의 비용이라며 결제 취소와 비용 환입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경영권 분쟁 중인 한미그룹은 신 회장 측과 오너 일가 측의 지분 싸움이 팽팽한 상황이다. 경영진의 신뢰도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법인카드 문제가 신 회장 측과 얽혀 있다면, 경영권 분쟁이 단순 지분 싸움을 넘어 갈등이 한층 첨예해질 수 있다.

경영권 분쟁 치열한 와중에⋯때마침 A씨의 폭로
신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달 7일 창업주 장남인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의 배우자 홍지윤 씨 등 7명과 한미사이언스 주식 360만4000여주(약 1727억원)를 사들이는 장외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신 회장 측 우호 지분은 현재 29.8%에서 35.1%로 늘어난다.
창업주 일가의 우호 지분은 37% 수준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을 제외하면 신 회장 측이 유리해질 수도 있다. 특히 창업주 일가의 리더십에 흠집이 날수록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신 회장 측은 해당 홍보대행사를 통해 오늘(6일) 법원이 임주현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4자 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지난달 29일 인용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제보자 주장과 입장문 배포, 홍보대행사의 공식 활동, 기자간담회가 짧은 기간 동안 이어진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에 메시지와 대응 전략이 조율됐는지 여부가 이번 논란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분쟁을 자문하는 한 변호사는 "공익 제보를 표방한 활동과 분쟁 당사자의 여론전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나 영업비밀 침해, 시장질서 교란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