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스쿨존 안전현수막법' 대표발의…"어린이 시야 확보 의무화"

소병훈 의원, '스쿨존 안전현수막법' 대표발의…"어린이 시야 확보 의무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되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스쿨존 안전현수막법'​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게시되는 선거운동 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현수막 본체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의무화해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범위에서 선거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보행 안전이 특히 중요한 장소에서의 설치 높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안전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학교 정문과 횡단보도, 교차로 인근에는 선거철마다 다수의 현수막이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신장이 작은 어린이들은 현수막에 가려 차량 접근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전자 역시 현수막 뒤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어린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스쿨존에서는 차량 속도 제한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간 충분한 시야 확보가 사고 예방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시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 역시 존중돼야 하지만, 어린이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쿨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야 방해 요소를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선거 홍보물 관리 체계도 한층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