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폭염 등 자연재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농축산업 종사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는 내용의 이른바 '폭염 전기료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5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라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폭염중대경보 등 자연재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상인, 농·축산업 종사자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전기요금 감면으로 발생하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과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담았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염중대경보가 일상이 됐다.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더위 속에 전력 수요와 전기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장애인과 노인,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농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전기료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주 발의한 폭염예방지원법에 이어 이번 개정안은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달 폭염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예방 대책을 수립하면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전국적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남 양산에서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인 41.4도를 기록했고, 지난 4일에는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정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는 2천221명, 추정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33.8%를 차지했다.
폭염은 산업현장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냉방기기 가동으로 전기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농·축산업은 냉방·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상북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8만1561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지연 의원은 "취약계층은 물론 전통시장과 농축산업처럼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