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충북도민 자연재난 상해보험’ 적용된다

폭염도 ‘충북도민 자연재난 상해보험’ 적용된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열사병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폭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지급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충북도는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충북도청. [사진=아이뉴스24 DB]

김원묵 도 안전정책과장은 15일 “자연재난 상해보험 제도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폭염을 비롯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도민이 보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과 청구방법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자연재난 상해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과 도내 등록 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진단치료비 최대 150만원 △자연재해 상해입원일당 1일 5만원, 최대 5일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최대 200만원이다.

보장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이다.

폭염으로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입원한 경우는 1일 5만원씩 최대 5일까지 입원일당이 지급된다.

수해·폭염·대설 등 자연재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정신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자연재난 상해보험 안내문. [사진=충북도]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