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창사 첫 파업 고비 넘겼다…18일 노사 협상 '최대 분수령'

포스코, 창사 첫 파업 고비 넘겼다…18일 노사 협상 '최대 분수령'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 10일 연장⋯18일 3차 조정회의
노조 기본급 7.1% 인상 vs 사측 "1조4천억 부담"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거론됐던 포스코가 노사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노사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했다.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포스코 노사의 임단협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집중교섭을 이어가며 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며, 3차 조정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달 8~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다만 쟁의행위 찬성이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야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실제 파업 여부와 시기 등은 노조가 별도로 결정한다.

노사는 현재 임금과 성과급을 둘러싸고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기본급 1.2%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200만 원 지급안을 제시한 상태다.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약 1조4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대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호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 [사진=포스코노동조합]

이번 조정기간 연장으로 노사는 추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됐지만, 임금과 성과급을 둘러싼 이견이 큰 만큼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8일 열리는 3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며,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는 사측에 대한민국 1등 철강사에 걸맞은 책임 있는 최종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노조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책임을 다하되 사측이 조합원의 대승적 결정을 다시 외면 한다면 흔들림 없이 투쟁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