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MBK)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취하를 두고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MBK가 2025년 1월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약 1년 6개월 만에 자진 취하한 것과 관련해 "소송의 실익이 사라졌다"는 설명만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본안 판단 없이 끝낸 경위와 그 과정에서 주주와 시장이 겪은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사외이사 4명이 모두 사임하면서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소송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초 소송 당시에는 액면분할을 포함한 임시주총 안건 다수를 문제 삼았지만 이후 청구 대상을 축소했고, 한때 반대하며 결의 취소까지 요구했던 액면분할 안건을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오히려 주주제안으로 다시 제출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청구 내용을 줄이고 결국 취하한 데 이어, 반대했던 안건을 다시 제안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영풍·MBK에 필요한 것은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소송 취하와 함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임시주총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모두 해소되고, 당시 임시주총 결의의 법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과정에서 반복된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사안의 본질을 왜곡했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액면분할을 둘러싼 입장 변화는 주주와 시장의 혼란을 키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지난해 정기주총 효력을 둘러싼 가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호주의 효력을 인정하며 현재 이사회와 경영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영풍·MBK가 이 같은 결정은 외면한 채 임시주총 관련 가처분만 부각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경영 체제가 지난해 정기주총 결의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고, 현 경영진과 임직원은 적대적 M&A 시도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흔들림 없이 경영에 매진해 왔다"라며 "반복적인 소송과 입장 변경으로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