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내 항구 간 운송권을 자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의 추가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같이 전하며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휘발윳값이 치솟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 선박에도 미국 내 연료 수송을 더 허용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의 적용을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60일간 유예했고,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예 조치는 5개월이 지난 오는 16일 만료될 예정으로, 이는 존스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상 최장기간이라고 로이터는 밝혔다.
미 에너지 컨설팅사인 래피던 에너지 그룹의 밥 맥널리 사장은 존스법 유예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안 되는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해 당장 원유 생산을 늘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수출로가 제한된 데다,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석유회사들에 대한 '횡재이익세'나 휘발유 가격 통제 등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밥 맥널리 사장은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전쟁 전 갤런당 평균 3달러에서 현재 4달러 수준으로 오른 휘발윳값을 몇 센트 정도 낮추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미국 해운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존스법 추가 유예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제니퍼 카펜터 미국 해운파트너십 회장은 유예 조치가 일상적인 국내 상거래를 외국 사업자에 이전해 미국 해운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에게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