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국회가 청주지방법원 설치법안 심의를 미적대고 있다고 규탄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늦게 발의·상정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통과시키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166만 충북도민의 권리와 자존심을 짓밟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은 청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 각각 설치해 충북도민들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검토보고서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국 가사사건 관할의 합리적 배분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부지 및 예산, 독립 청사 확보 가능성,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못한 타 지역(의정부, 전주 등)과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해 입법 정책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뒤늦게 발의·상정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8년 3월 설치 예정이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보류했던 이유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또 전북이 인구 172만명으로 충북 166만명보다는 많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는 전주는 인구 63만명으로 청주 인구 89만명에 크게 못 미친다.
균형발전충북본부는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충북은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는데, 강원·제주 지역보다 가정법원 관할사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충북지역의 가정법원 관할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가정법원 수준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여성·가정·청소년 등과 관련한 양질의 사법서비스 보장을 위해 국회 법사위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