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서부경찰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단속 경찰관까지 폭행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5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변동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안전표지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고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김성백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재범 우려가 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