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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부 세제개편안, 성장·민생 위한 '조세정상화'"

"서민·지역 혜택 두텁게…과도한 특례는 조정"
"실거주 1주택자 보호…초고가 주택 혜택 조정"
"국힘, 개편안 일부를 전부인 양 호도해선 안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청년·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며 "월세 세액 공제와 근로 장려금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거주용 1주택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10년 이상 장기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한다"면서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또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이러한 지원과 보호조치는 감춘 채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했다.

또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