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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