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음성군이 오는 5일부터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단속 대상은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 1개 구간으로,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점심시간 유예도 없이 고정식 CCTV를 활용한 즉시 단속이 이뤄진다.

해당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교행 불편과 보행 안전 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군은 시행에 앞서 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현수막 게시와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실시했다.
김용현 음성군 건설교통과 주무관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