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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뇌병변협회 "사랑의집 장애인 인권 최우선... 전원 조치는 계획대로 추진"

제주뇌병변협회 "장애인 인권 협상 대상아냐... 안전한 전원 조치 요구"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시로부터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 장애인 거주 시설 '사랑의집'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임시 운영에 들어갔다. 임시 운영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 3개월 간이다.

[사진=성심원 갈무리]

사랑의집은 지난 2004년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으로 설립됐다.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실비시설로 지정된 후 육지부 장애인 신청이 접수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입소 정원은 총 40명이며, 자격은 12세 이상 정신지체인 혹은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다. 지난 2023년 8월 기준 37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이 기간까지 4차례에 걸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면서 행정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제주시는 전원조치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시설 폐쇄 기간을 3년간 유예했다. 2026년 8월1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명이 시설에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8월2일부터 임시 운영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의 이주를 돕는다.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최우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당국의 즉각적이고 안전한 전원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협회는 "장애인 학대로 폐쇄가 결정된 사랑의집이 더 이상 장애인 인권 유린의 장소가 되어선 안된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행정은 이용인의 안전한 전원과 자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장애인 12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3년의 유예기간에도 전원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건 공공성 훼손과 행정 방임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협회는 "우리는 지금 가장 심각한 질문을 해야 한다"며 "시설폐쇄 원인이 됐던 인권침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는지 사회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의 안전보다, 시설 유지를 우선해서는 안된다"면서 "장애인의 권리는 특정인의 이해관계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은 장애인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장애인이 시설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의 존속 여부가 아니라, 12명의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협회는 행정이 취해야 할 다섯 가지 이행 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폐쇄를 결정하면서 제주시가 마련한 전원조치 로드맵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행정이 이미 확보한 전원 가능한 시설과 개별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전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보호자들이 전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용인 중심의 원가정복귀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안전시설은 보호자가 있는 가정이며, 남아 있는 장애인을 보호자의 품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설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특별점검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이용인의 생활, 건강, 의료, 급여, 인권, 돌봄 전반의 공적 검증 및 관리체계 마련을 비롯해 시설폐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공공성이 보장된 투명한 운영 방식 마련도 촉구했다.

협회는 "우리는 탈시설만 주장하지도, 시설만 주장하지도 않는다"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장애인의 인권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시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학대 가해자와 피해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인권을 방치했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3개월 간 장애인 중심의 전원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