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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이재명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안 하면 '본인 재판 거래' 역사에 남을 것"

"범죄자 위한 정권 자인하는 셈…국민 외면한 대가 결국 정권 몰락" 강도 높은 비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본인 재판을 없애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거래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완화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구실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거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힘없고 어려운 국민을 외면한 대가는 결국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만 생각한다면 정권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법안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고치겠다는 뻔한 이야기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법 시행 이후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보완수사권 문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고치면 된다는 법무부 장관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의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며 결국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