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과징금 5억4000만원을 취소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중순경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 당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봤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모전 당선 작가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계약도 작가들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공모전 자체가 2차적 저작물 제작을 전제로 진행됐고 작가들도 응모 단계부터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거래 조건을 상세히 설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근거로 문제의 계약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니라 거래 개시 단계에서 이뤄진 민사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