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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세제개편]"'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가업상속공제 30년 만에 대수술"

李 대통령 4월 국무회의서 제도 개선 지적
제조업 중심으로 공제 대상 재설계
기술·노하우 승계는 확대, 편법은 차단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30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

제조업과 기술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는 계속 지원하되, 대형 베이커리와 주차장 등 자산 중심 업종을 활용한 편법 승계는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1997년 도입 이후 기술과 일자리,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등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업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4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공제 대상 다시 짠다

가장 큰 변화는 공제 대상과 적용 요건을 전면 재설계하는 점이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앞으로는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제조업 등 제도 취지에 맞는 업종 중심으로 공제 대상과 요건, 공제 한도를 다시 설계한다.

기술과 고용을 이어가는 기업은 계속 지원하되, 자산 중심의 편법 승계는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업상속공제는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 공제 한도를 재설계해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근교의 대형 카페는 한때 자산 승계를 위한 '꼼수'로 여겨졌다. [사진=픽셀스]

친족 승계에서 제3자 승계까지 확대

승계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제도는 자녀 등 친족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앞으로는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회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받고, 매수자는 취득 자산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을 막고 기술과 일자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제도 악용 사례를 줄이는 동시에 기업 승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제 대상 업종과 세부 적용 요건은 향후 세법 개정과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가업상속공제가 단순한 상속세 절감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