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현행법상 공공관리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의무가 실질적인 기준과 재원 마련 방안 부재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충당금 적립 기준과 재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은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최저 적립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충당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SOC)의 노후화가 본격화되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등록된 기반시설 47만6천여 개 가운데 준공 30년 이상 시설은 약 19만 개소(40.0%)에 달하며 향후 10년 이내에는 약 30만4천 개소(6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기반시설이 증가할수록 성능개선 비용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준공 30년 이상 시설의 성능개선 비용은 약 9조8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기반시설 성능개선 비용(17조1천억원)의 57.5%를 차지한다. 반면 현재까지 성능개선을 실시한 시설은 전체의 2.7%(약 1만3천 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2020년 시행되면서 공공관리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의무만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적립 기준과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32.6%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의무만 부과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4월 개최된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 적립액을 '지방세법'상 최근 3개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5%(1,000분의 5)로 명문화하고 △충당금 재원을 기존 관리·운영 수입금 중심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전입금, 조례로 정하는 재원, 부담금 등으로 확대하며 △충당금 사용처를 성능개선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해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그동안 기반시설 관리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고 발생 이후 막대한 복구비를 투입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적립한 재원을 바탕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교량, 각종 기반시설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