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리플릿과 온라인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으로 정착을 희망하는 잠재 수요자들이 세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지원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시·군 민원실 등 도민이 자주 찾는 공간에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온라인 채널에도 배포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유상 취득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상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의 50%를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상시 거주 또는 사용 목적으로 취득해 신·증축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충북도 자체 시행 감면제도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