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직장인 2명 중 1명꼴로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8.8%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업무 연락을 받은 뒤 집이나 카페 등에서 즉시 일을 처리했다는 응답은 37.7%다.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해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도 15.8%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직장인의 53.5%가 휴가지나 회사 등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한 셈이다.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임금과 직급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61.2%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중간관리자급은 69.8%, 근속기간 5년 이상인 직장인은 57.1%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외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4년 7월과 9월 각각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희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가나 퇴근 이후 업무 연락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라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