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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나봐요…아파트 복도에 에어컨 설치" 황당 주민에 '고통'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집이 좁다"며 아파트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이웃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됐다. 이 이웃은 항의 끝에 결국 실외기를 철거했다고 한다.

아파트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주민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당근'의 동네 커뮤니티에 글쓴이 A씨는 "미쳤나봐요…아파트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라며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아파트 복도 한복판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잠을 못 잔다"며 "윙윙 돌아갈 때마다 땅이 울려서 새벽에 지진난 줄 알고 깬 적도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당 이웃은 작년에도 복도 중간 벽면에 실외기를 달아놨던 집이라고. 이후 주민의 항의를 받고 치웠으나 올해 또 같은 일을 반복한 것이다.

A씨는 "작년에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 집이 좁다고 집안에 두기가 싫다고 했다"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남들 피해주면서까지 본인 편하겠다는 이기심에 치가 떨린다"고 토로했다.

또 관리실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뒤 해당 집은 에어컨 실외기를 철거했다고 한다.

A씨는 "안 그래도 소방법 때문에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두지 말라고 수시로 방송하는데 빨리 철거해서 속이 후련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파트 복도는 대피로로 활용되는 공용 공간으로 피난시설에 해당한다.

소방법에 따라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이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행위는 금지돼 있다.

피난시설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대피를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경우 단속에 난항을 겪어 주민 간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