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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매립지, 명백한 김제 관할"

오승경 의원 발의 규탄 결의안 채택…"군산시의회 지역감정 조장말라"

[아이뉴스24 최재웅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는 31일 제29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오승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신항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촉구 및 지역갈등 조장 행태 규탄 결의안'을 채택,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의 김제시 관할 결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은 진입도로로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동서도로·스마트 수변도시로 이어지는 하나의 개발축에 속한다”며 “대법원 판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확립한 기준에 따라 신항 전체가 김제시 관할이 되어야 함은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새만금신항 관할권과 관련해 군산시의회의 지역갈등 조장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제시의회 ]

이어 “지역별로 항만을 쪼개는 정치적 나눠먹기식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시의회는 또 군산시의회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김제 출신 인사의 임명을 문제 삼고,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 철회를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볼모로 삼은 정치적 압박이자 명백한 지역갈등 조장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치적 압력과 지역 안배 논리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 그간 확립된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승경 의원(새만금특별위원장)은 “새만금신항 관할은 김제시민의 오랜 염원이 걸린 문제”라며 “김제시의회는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신항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판단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북=최재웅 기자(jaeung6318@inews24.com)